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I 게임랜드’, ‘J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조아’ 게임물은 당초 2011. 8. 5.경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CC-NA-110805-001)을 받은 게임물인바, 결정등급은 전체이용 가능 등급이고, 게임내용은 출현하는 물고기가 어느 한 곳에서만 출현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출현하고 화면 상단 중앙에 나타난 5종의 미션 물고기를 포획하여야 아이템카드 1장을 획득할 수 있고, 초기 중앙 좌표에서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고 단순 버튼 조작으로는 물고기나 아이템을 맞출 수 없으며,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이라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이템카드나 경품 등을 절대 획득할 수 없는 게임이다.
1. ‘I 게임랜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9. 21.경까지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I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다조아’ 게임내용과 다르게 초기 중앙 좌표에 미션 물고기 5종이 모두 출현하고, 자동게임실행기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용자가 시작버튼이나 조이스틱을 작동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의 결과에 따라 미션 물고기를 포획하여 아이템 카드를 배출시키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J 게임랜드’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I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장소를 옮겨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8.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