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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2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사건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팬시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을 벌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위 차용금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D 아파트를 담보로 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억 7,000만 원, V에 대한 6,000만 원, 친구 2명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팬시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순수익으로 1,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변소만 하고 있을 뿐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C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시가 67,900,000원”을 감축하여 “잠정가액 21,689,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