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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합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1:40 경 서울 금천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61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 내가 누 군 데, 너 죽을래,

내가 금천구 청 교 통과에 있는데 교통 과로 갈래, 넌 죽었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을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