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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20 2018가단1424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C 전 2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조부 망 D은 1913. 3. 15. 이 사건 토지와 접한 경주시 E 대 77평(이하 ‘E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1980. 7.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조부 망 D은 1913. 3. 15. E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살았는데, 그 주택 신축 시부터 이 사건 담장이 위치한 지점에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피고의 부 망 F도 그 주택에서 살았으며, 피고는 1977년경 허물어져가는 위 울타리를 철거하고 시멘트블록조인 이 사건 담장을 축조하였다.

E 토지 및 이 사건 계쟁부분은, 망 D이 점유하여 오다가 망 D의 사망 후 그 점유권은 망 F에게 상속되었고, 망 F이 1988. 12. 20. 사망하여 그 점유권이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적어도 망 F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