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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7:47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 구 불광로18길 13-1 가보세나 가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 공소사실에는 ‘0.156%’로 되어있으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에 의하면 ‘0.165%’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음주수치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도 피고인이 운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E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가보세나 가게 앞 주차장에 주차할 당시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접촉 사고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