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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25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 B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7. 10.부터 2016. 7. 9.까지로 정하여, 디저트 카페인 ‘D’에 관하여 가맹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의 가맹점 로열티를 1년간 면제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예치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B는 ‘상호 E, 대표자 B’로 기재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계약금액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위 D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 서울 서초구 F 2층에서 ‘D’을 개업하고(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인절미 눈꽃빙수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0. 31.경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5. 15. 상호를 ‘E’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G)을 마치고, E을 운영하였는데, 2015. 2.경이를 폐업하였다.

피고 B는 2015. 6. 8. 상호를 ‘H’, 종목 상품종합도매업,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G)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가맹점 계약상 가맹본부는 ‘E’이다.

가맹사업법과 관계 법령 해석상 가맹본부의 요건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인데 E이 폐업했기에 가맹본부가 존속하지 않는 것이다.

② 피고 B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내지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하였다.

③ 개점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