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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5. 2. 27. 00: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과 피해자 F(45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E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슬개부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