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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9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D 담당실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본사 앞 노상에서, 장기노숙농성을 벌이던 F 소속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연대한 약 700여 명의 C노조원들과 함께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큰 소리로 “G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 하청직을 정규직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대오를 이루어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F 본사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 인해 F 본사 앞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이동이 전면 불가능하게 되는 등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공공질서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 서울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라는 취지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1경부터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서울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노조원 여러분들에게 해산 요청을 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해산명령을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연속하여 3회(1회 17:11경, 2회 17:21경, 3회 17:25경)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7: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IC 부근에서 하차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