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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은 벌금 7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철거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약 6개월로 상당히 장기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