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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50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로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대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마다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2. 11. 21. 임대차 계약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보증금 12,146,000원, 월 임대료 217,520원으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이하 중략) 이 사건 계약

6. 계약특수조건 제15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제29조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