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8.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 고장난 시계’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 수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형인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수치를 측정한 후 경위 E가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 선 처 바랍니다
’, 운전자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에 음주 운전사실을 시인하는 내용과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진술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사건 이송 요청서에 사건이 송을 요청하는 내용과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위 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사건 이송 요청서의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의 F 명의로 된 부분과 F 명의의 진술서 1 장 및 사건 이송 요청서 1 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사건 이송 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F으로 행세하여 경위 E로 하여금 개인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