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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7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3] 피고인은 1993. 4. 21.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중랑 교 지점과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4. 12. 6.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9매 액면 금 합계 45,000,000원을 각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각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823] 피고인은 1993. 4. 21. 경 피고인 명의로 한국 스텐 다 드차타 드제 일은행 중랑 교 지점과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서울 중랑구 B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 원’, 발행일 ‘2015. 2. 28.’ 로 기재한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수표 소지인이 2015. 3. 2.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국 스텐 다 드차타 드제 일은행 중랑 교 지점에서 그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378] 피고인은 2012. 12. 21.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기아 자동차 G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과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H 봉고 화물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23,850,000원, 월리스료 804,900원, 리스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