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6: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825-1 고현 삼거리 앞길을 현산면 일평 리 방향에서 같은 면 읍 호리 방향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상태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여, 29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좌측 휀 다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 부의 신경 뿌리 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