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50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6:4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0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