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169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