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9 2016고단886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공단에서 폐 타이어를 분쇄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D ’를 운영하면서, 2001.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51 세 )를 고용하여 위 D 공장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타이어 운반 및 자르기 등의 노동일을 시켰다.

1.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행위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0년 경부터 2001. 3. 8. 경[ 피해자의 모( 母) F 사망일 ]까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피해자를 위 D 공장으로 데려와 노동일을 시키면서 매월 1,000,000 원씩을 위 F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F이 사망하여 피해자를 형제들에게 돌려보낸 후, 2001. 7. 경 피해자를 다시 공장으로 데려와 그 때부터 다시 피해자에게 노동일을 시키기 시작하였고, 2007. 10.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해자에게 노동일을 시키면서 매월 500,000원의 용돈 및 식비 300,000원 합계 8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최저 임금액 기준 약 76,241,972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피보호 장애인에 대한 방임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경부터 2016. 5. 경까지 D 공장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고용하여 공장 컨테이너에서 피해 자를 숙식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ㆍ 감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 상 세 불명의 뇌전 증( 간질)’ 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기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