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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18다261100

추심금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33,790,330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원고가 공급하는 자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