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28 2015노14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을 한국전력공사에 특채로 취직시켜 주겠다
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몫돈 마련을 위해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년 동안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