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76,36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12. 4. 2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에 따라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송파구고시 C).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대 537㎡(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2.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5,396,850,000원(=10,050,000원/㎡ × 537㎡)으로, 수용의 개시일을 2019. 5.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19.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557,305,600원(=10,348,800원/㎡ × 537㎡)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 및 이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구분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격차율 거래사례 개별요인 격차율 (비교표준지 /거래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단가 (원/㎡) 이의 재결 E F 1.000 G 1.235 1.15 10,311,600 H F 0.990 G 1.258 1.17 10,386,000 법원 감정 F 1.000 I 0.967 1.17 10,491,000 이 사건 이의재결 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은 모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