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3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