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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3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