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맞히려고 맥주잔을 던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나이가 더 어린 피해자가 “니가(‘너가’의 경상도 지역 사투리)”라고 말하자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빠져 ‘어따대고 “니”라하노, 어 (어디에 대고 너라고 말하느냐, 응 )’라며 피해자를 꾸짖었고, 그러자 피해자는 '그게 뭐 어때서 “니”라고 한다
아이가(너라고 하지 않느냐). 다들 부를
때. 부산에서는.’이라고 말하자 화가 났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맥주가 채워져 있던 맥주잔을 들어 바(bar)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였고, 이 와중에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가 뒤쪽으로 모두 쏟아지기까지 했던 점, ③ 그러자 같이 합석하고 있던 F과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말렸고, 그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더욱 화가 났던 점, ④ 그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앞서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놀리거나 비난한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알았다.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그치지 않자, 바 건너편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온 것을 확인하고 때를 맞추어"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