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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육 군제 3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수목 토 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약식명령 문 사본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2017. 5. 7. 음주 운전을 하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