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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6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23:02경부터 23:0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리지르며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이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공무집행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