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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0 2013고단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9. 7. 26.경부터 2008. 7.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 영업부에서 주식계좌 개설 및 주식계좌 입,출금, 주식 입,출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7.경 폐업된 D 주식회사에서 C으로 일괄이관된 주식계좌 등을 파악하고 휴면 주식계좌 리스트를 작성하여 휴면 주식계좌주에게 주식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① 장기간 주금이나 배당금 입출금 등의 거래실적이 없는 휴면 주식계좌에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배당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② 주식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여 해당 주식계좌에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거나 ③ 주식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을 현물(증권)로 임의출고하여 그 주식을 다른 차명계좌에 입고한 후 이를 매도하여 주식매도대금이 입금되면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배당금 인출횡령 피고인은 2006. 2. 23.경 위 C 객장에서, D에서 C으로 일관이관된 E의 휴면 주식계좌에서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배당금 499,276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계좌정보를 변경한 후 2006. 2. 28.경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6. 2. 28.경부터 2008.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549,0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주식매도 후 출금횡령 피고인은 2006. 2.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한국전력 주식 6주와 POSCO 주식 18주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계좌정보를 변경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