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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208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17. 9. 25.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1.부터 2017.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017. 8. 11.이 경과함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9.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C)에서 임대차보증금 원금 전액인 23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7.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 원금을 모두 배당받은 2018. 3. 29.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 사이에 위치한 벽체를 파손하였고, 화장실 변기 덮개, 도어락 키, 현관 키, 주방 리모컨, 전등 리모컨, 빨래건조대 리모컨 각 1개씩을 분실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인 2,130,000원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