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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SLK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633에 있는 천호사거리 앞 도로를 영파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952,906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도주차량 적용, 블랙박스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