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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2 2016가합2333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2015. 7. 27.자 이사회에서 소외 C, D, E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7.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이고, 그 설립 당시 작성되어 주무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관(을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중에는 이 사건 정관 외에 2014. 1. 1.자 개정 정관(갑 제2호증), 2007. 7. 2.자 개정 정관(갑 제10호증)이 있으나, 위 각 정관들은 설립 당시 정관에 의한 개정절차 및 민법 제45조 제3항, 제42조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래 2010. 3. 31. 당시 소외 F, G, H, I, 중화인민공화국인 J가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2011. 6. 30.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소외 D, K, L이 각 이사로 각 취임하여, 피고의 이사들은 2011. 6. 30. 이후로 원고, 소외 D, K, L, J로 구성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에 관하여 2015. 8. 6. ‘원고, 소외 D, K, L, J에 대하여 각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와 ‘2015. 7. 27.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C가 대표권 있는 이사로, 소외 D, E이 각 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이하 ‘이 사건 임원변경등기’라 한다)‘가 각 이루어졌는데, 위 변경등기 신청 당시 신청서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등부 2015년 제1541호로 인증받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5. 7. 27.자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 등이 첨부되었다. ① 2015. 7. 27. 10시 본 법인의 회의실에서 이사 5명 중 4명(원고, 소외 K, D, L)이 출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11시에 폐회하였다. ② 원고가 의장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인 J의 임기가 2013. 3. 31. 만료되었고, 이사 원고, 소외 K, D, L의 임기가 2014. 6. 30. 만료되어 퇴임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