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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안구함몰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안구함몰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