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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2016 고단 35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과 1년 6개월 정도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1:5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밖에서 피해 자로부터 “ 너 나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한 사실이 있냐.

동거를 하면서 너 나한테 사기친 게 없냐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9cm , 증 제 1호) 을 보여주며 “ 내가 너 가만 둘 것 같냐.

이것 가져왔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위 부엌칼을 들이 대며,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너네

가 나 몰래 내통하고 있었냐.

내 말을 씹고 있냐.

내가 사기죄로 들어갈 거니까. 너 못 죽일 것 같냐

” 고 말하면서 점퍼 안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

어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2016 고단 546)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에서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11.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건설 중장비 업체에서 흥덕구 청 발주 도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음 결제가 늦어져 회사에 돈이 없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6월 말경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 중장비 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