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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8 2010고합10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주문

피고인

AR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공동지분권자인바, 피고인 AR은 최초 위 유흥주점에 종사할 직원들을 조직하여 주고, 이후 부족하거나 결원이 되거나 교체가 필요한 직원들을 구하여 위 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공동지분권자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의 운영방식, 성매매영업 개시 또는 재개 여부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하면서 위 업소 운영에 관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위 업소의 명의자로 등록한 자로서 직원 관리를 비롯하여 위 업소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사이에 면적이 약 1,135㎡인 위 ‘J’ 유흥주점에서, 룸 30개를 만들어 놓고 전무 B은 업소 사무관리 및 유흥종사자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AV는 유흥종사자 출근 체크, 유흥종사자 룸 지정 등의 업무를, AW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업소 광고 및 유흥종사자 모집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게 하고, AX, AY, AZ, BA 등 30여 명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녀들로 하여금 BB, BC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처음 인사 명목으로 팬티만 입은 채 손님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운 후 마무리 명목으로 노래에 맞춰 다시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마지막으로 손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몸 위에 올라가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일명 ‘북창동식’ 또는 ‘구미식’ B코스)으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모두 257회에 걸쳐 A코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