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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5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8. 05:34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5. 18.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원고의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27.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7. 21.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3년 간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교통사고 나 음주 운전의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원고는 디자인 작업, 인쇄물이나 광고물 제작, 납품 업무 등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현재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채무 상환이나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