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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7고단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00:15 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고인의 아들 F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고인이 청소년인 아들에게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