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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1가단6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0.부터 2010. 7. 2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가단 65690 대여금 사건의 2010. 12. 23. 선고된 판결 (2011. 1. 20. 확정 )에 기한 판결 금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