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속칭 지입계약)을 체결한 E, F과 지입료 납부 등에 관하여 민사상 분쟁관계에 빠지자, 직원인 G을 시켜 E, F의 동의 없이 그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G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상호(법인명)란에 “D(H)”, 사업자등록번호란에 “I”, 성명(대표자)란에 “E”, 전화번호란에 “J : K”,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 중랑구 L, 3층)”, 폐업일란에 “2012년 09월 13일”, 대리인 성명란에 “G”,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고인란에 “E”이라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G을 시켜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업신고서 상호(법인명)란에 “D(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성명(대표자)란에 “F”, 전화번호란에 “J : O”,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 중랑구 L, 3층)”, 폐업일란에 “2012년 09월 13일”, 대리인 성명란에 “G”,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직원”, 신고인란에 “F”이라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민원실에서, 제1항과 같이 각 위조한 E의 “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