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6] 피고인 A은 2014. 8. 7. 04: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37]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6. 6. 04:3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주점’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인 맥주 15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2014고단3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