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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4400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9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4. 12. 6. 피고와 서울 양천구 D건물 제2층 제2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93,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