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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04: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심 상가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본 삼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0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