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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9 2017나427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과 그 직원인 H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과정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 권유와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위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I, H과 공동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4969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각 행위자(가해자)의 각 행위가 독립한 행위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일반불법행위로서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상당인과관계)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불법행위로 평가할 만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I, H과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