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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9 2016가단107372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우는 2004. 6. 25. 포천시장에게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558-1 일대에 조성한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8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2007. 5. 23. 18홀을 증설한 후 포천시장에게 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5. 29.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입회금 70,000,000원인 회원권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회원번호 B)이 되었다.

원고가 매수한 회원권은 정식 개장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회원 본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들은 2011. 9. 23.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고, 2011. 11. 11.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12. 28. 포천시장에게 소유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골프장 시설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