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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4 2018고단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2 일간 빌려주면 1 계좌 당 6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31. 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은행거래 신청서

1. 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