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무효확인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8. 7. 24.부터 2008. 9. 18.까지 16일 동안 B병원에 장증후군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6. 8. 1.까지 사이에 별지 병원입원내역 도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총 1,589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을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08,464,25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전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별지 보험가입현황 도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06년부터 2007년, 2009년부터 2016까지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8년 2,081,040원의 소득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우정사업정보센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