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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9 2017고정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0:00 경 울산 남구 B 지하 1 층에 위치한 ‘C’ 호프에서 업주 이자 피해 자인 D( 여 ,50 세 )로부터 맥주 4 병, 소주 3 병, 과일 안주 1개, 계란 말이 1개 도합 6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술값을 지불치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