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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3고단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8. 3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0:5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조양관 앞 도로 위를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2세), E가 도로 중앙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경적을 크게 울렸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차량이 보행자를 비켜가야지 왜 경적을 울리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세운 뒤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 가 “야, 이 새끼야 똑바로 걸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 부분을 2회 찼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