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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21 2015가단215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논산시 J 답 1,476㎡ 중,

가. 피고 I은 원고 A에게 210/2275 지분 중 7/2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