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4. 00:30 경 부산 사상구 B 앞에서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이 운전 중인 D 택시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클락션을 울리지 왜 안 울 리 노 ”라고 욕을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에 비치된 택시기사 자격증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꺼내고, 차 키를 뽑아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으러 쫓아가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 경찰서 E 지구대 3 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순경 G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 경찰 좋아하네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차고, 경위 F의 낭 심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