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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7. 24. 선고 2018헌아315 결정문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아31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서○황

결정일

2018.07.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