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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노2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4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의, 11, 12행의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의, 제5면 13행의 “신용카드”는 “직불카드”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