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D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2면 4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의, 11, 12행의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의, 제5면 13행의 “신용카드”는 “직불카드”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