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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14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9. 07: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6:2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옆 대추나무에서 그 길을 지나가는 불상의 피해여성을 보고 바지를 내린 채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내용)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