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20 2013노78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증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13.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