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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2. 12. 8.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5. 18:0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 청사거리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5. 19:0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1. 15. 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4회에 걸쳐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각각 약 0.1그램 씩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하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뒤 골목길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하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시약반응...